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 2011 - 155 호
공 고
2011년도 제2회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3일
부산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
1. 고시일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1. 6. 13.(월) ~ 6. 17.(금) 부산광역시교육청 상황실(지하1층) -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 : 2011. 7. 26.(화)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시험일 : 2011. 8. 3.(수) 고사장은 수험표 참조 - 합격자 발표 : 2011. 8. 24.(수) 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고입과 고졸의 고시일정은 동일합니다. ※ 고사장은 검정고시 접수장소(상황실)에서 해당 고사장을 선택합니다.
2. 응시자격 및 제한
---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
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공고일 기준이며, 2011. 6. 3.자 포함)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및 수료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의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2010년 12월 3일 이후(공고일 기준이며, 2010. 12. 3.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5)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교부 및 접수 기간 : 2011. 6. 13.(월) ~ 6. 17.(금), 【 5일간 】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 원서접수 마감은 6.17.(금) 18:00까지임 2) 교부 및 접수 장소 : 부산광역시교육청 상황실(지하1층)
나. 제출서류 ○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4.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 서류가 미비한 경우와 본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에게 있습니다. 다. 시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제13조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그 명단을 통보합니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4) 고사시간 중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 7) 기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에 관한 사항,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이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부산광역시검정고시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5. 기타 상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상시 : 051-8600-342~344(교수학습기획과 학사팀) ※ 담당자 051)8600-342 ○ 원서 접수기간 내 : 051-8600-636(원서 교부․접수처) ○ 원서 접수기간 후 : 051-8600-154(고사 관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