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6)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응시자격제한>
1)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재학 중 공고일 이후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시험과목>
구 분
응시과목(6과목)
고시과목
필수과목
5과목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선택과목
1과목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응시자격별 과목면제>
응시자격별 과목면제자
응시과목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국어,수학,영어 (3과목)
※ 해당자는 본인의 원에 의해 국어,영어,수학 3과목만 보거나 6과목 전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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