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생활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사회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본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기술(남)은 본 고시에 의한 기술·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정(여), 가사(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4)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중 국사 과목합격자는 사회 과목합격자로, 외국어(영어)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ㆍ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 (고시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6월1이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 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규칙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