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1 - 52호
2011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1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일정 및 장소
가. 시험일정
구 분 |
인터넷 원서 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합격자발표 |
제1,2차시험
동시접수․시행 |
2011. 8. 8(월) 09:00
~ 2011. 8. 17(수) 18:00까지(10일간) |
‘11.10.23(일) |
‘11.11.23(수) |
나.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2. 시험시간
구분 |
시험
과목 |
시 험 시 간 |
일반인 |
시각장애인(맹인)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제1차시험 |
2과목
(과목당 40문제) |
08:30까지 |
09:00 ~ 10:40 (100분) |
08:30까지 |
09:00 ~ 11:30 (150분) |
제2차시험 |
3과목
(과목당 40문제) |
11:00까지 |
11:30 ~ 14:00 (150분) |
12:00까지 |
12:30 ~ 16:15 (225분) |
※ 수험자는 반드시 입실시간까지 입실하여야 함
※ 개인별 좌석배치도는 입실시간 20분전에 해당 교실 칠판에 별도 부착함
※ 기타 장애인 편의제공은 별도 지침에 따라 조치
3.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구 분 |
시 험 과 목 |
시 험 범 위 |
출제비율 |
제1차
시 험
(2과목)
|
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85%내외 |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
15%내외 |
②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
제2차
시 험
(3과목) |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
70%내외 |
2. 중개실무 |
30%내외 |
②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
2.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③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
목 차 |
1. 부동산학 총론 |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2. 부동산학
각론 |
1)부동산경제론 |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
2)부동산시장론 |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
3)부동산정책론 |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
4)부동산투자론 |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
5)부동산금융론 |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 답안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11.7.13)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
4.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다만 「 ① 법률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자 ②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자의 그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11.10.22)까지 경과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5. 합격자결정 방법
○ 제1ㆍ2차 공통
• 매 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