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A씨가 B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6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부동산 권리관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해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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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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