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개를 내세운 대부업체의 인터넷 중개영업이 심심치 않게 발견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매물을 직접 중개하지 않고 회원 간 직거래를 유도하며 관련 법령의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간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법인)을 통한 중개 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중개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직거래는 이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중개를 거쳤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면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대신 직거래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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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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