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사기 주의사항
▲상호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구가 없는 곳은 피해야 함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공인중개사법에 규정하고 있다.
-○○○컨설팅, ○○○투자개발, ○○○대부업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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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1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