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슬그머니 인상했다.하루에 수십통씩 열람해야 하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은 행정편의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21일 법원행정처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행정처는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를 기존 500원에서 700원으로, 발급수수료는(공증) 800원에서 1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인상폭은 40%에 이른다.
기사원문 자세히보기>>>
출처 : 경인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