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구내 공인중개업소의 간판실명제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다음 달부터 실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옥외광고물(간판)의 대표자 성명 표기 여부와 표기된 대표자와 실제근무자가 맞는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구내 신규로 이전하거나 신설된 1300여 개 중개업소로 기존 중개업소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속에 적발 된 중개업소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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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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