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중개업종사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4일 오후2시 구미시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 55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종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개업과 관련된 취득록세, 양도소득세 등 2013년 개정된 세법을 중심으로 이선훈 세무사의 ‘부동산 관련 세법’강의, 실무 담당자의 ‘부동산실거래신고 절차 및 방법’과‘중개업관련 개정법률’ 등 실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사례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출처 : 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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