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아서는 안 되며 의뢰인과 직접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씨는 2011년 자신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남편이 운영하는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무를 한데 이어 의뢰인인 매도인으로부터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직접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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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