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시윌 교육관리부입니다.
올해 1월에 고등학교를 자퇴하셨다면 아쉽게도 8월 시험은 못보시고 내년 4월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초졸, 중졸 검정고시와 달리 고졸검정고시의 경우 자퇴 처리 후 시험접수 공고 전까지 6개월이 지나있어야 시험이 가능합니다.
보통 8월 검정고시 시험공고는 6월 초중순에 나오기 때문에 6개월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4월 시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검정고시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육원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문의: 02-999-9622
카톡문의: @고시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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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적응문제로 계속 힘들어하다가 올해 1월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 그래서 올해 8월에 있는 검정고시를 보게 하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자퇴하고 6개월 후에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8월 시험은 볼 수 있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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