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riginal Message ----------
안녕하세요 .
중학교 졸업검정고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사정상 중학교를 중퇴하게 되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장을 갖고싶습니다.
아직 아무런 정보도 없어서 중학교졸업검정고시는 어떤 수업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공부기간은 몇개월정도가 될지 궁금해요.
여기서 교재와 강의를 다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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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윌 교육매니저 입니다^^
고시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움에 빠르고 늦음은 없다고 생각하오니 힘내세요 ~!
문의해주신 고입검정시험에 대해서는 하단에 알려드립니다.
공부기간은 본인노력에 따라 달라지니 걱정하지마시구요^^
교재와 강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02-999-9622으로 연락주시면,
걱정하시는 모든 궁금증에 대하여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오니
연락주세요 , 좋은하루 되세요 *^^*
◈ 고입(중졸)검정고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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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시험공고일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시험공고 및 합격자발표 |
제1회 |
2월초 |
2월 중순부터 |
4월초 |
5월초 |
광역시.도 교육청 및고시윌 (gosiwill.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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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5월말~6월초 |
6월 중순부터 |
8월초 |
8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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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6)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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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재학 중 공고일 이후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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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과목(6과목) |
고시과목 |
필수과목 |
5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선택과목 |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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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별 과목면제자 |
응시과목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국어,수학,영어 (3과목) |
※ 해당자는 본인의 원에 의해 국어,영어,수학 3과목만 보거나 6과목 전체를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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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사회생활 과목합격자는 본 고시에 의한 사회 과목합격자로 음악, 미술, 체육 중 1과목 이상 과목합격자는 선택Ⅰ중 본인이 원하는 과목합격자로 본다.
2) 1992년 9월 3일 이전에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고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회, 과학, 선택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3) 1992년 9월 3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 중 기술(남)은 본 고시에 의한 기술·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정(여), 가사(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4) 1998년 1월 1일 이전 과목합격의 과목중 국사 과목합격자는 사회 과목합격자로, 외국어(영어) 과목합격자는 영어 과목합격자로, 기술, 기술·가정, 농업, 공업, 상업 및 수산업 중 1과목에 합격한 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기술ㆍ산업 과목합격자로, 가사 과목합격자는 가정 과목합격자로 본다.
※ (고시과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2004년 6월1이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목 합격자는 다음 표와 같이 규칙 개정규정에 의한 해당과목 합격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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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규정에 의한 합격과목 |
현행 이 규칙에 의한 합격인정과목 |
도덕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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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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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산업, 가정, 컴퓨터,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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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2) 문제형식은 4지 선택형 3) 학년별 출제비율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4) 예상난이도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5) 선택과목은 어느 특정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가능한 균형을 유지
※ 출제문제 수는 각 과목당 25문항 (단, 수학은 2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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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
5교시 |
6교시 |
과목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1 |
시간 |
09:00~09:40 (40분) |
10:00~10:40 (40분) |
11:00~11:40 (40분) |
12:00~12:30 (30분) |
13:30~14:00 (30분) |
14:20~14:50 (30분) |
※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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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 60점 이상이면 전 과목 합격 2)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되지 않을 경우 60점 이상 과목만 과목합격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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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정고시 응시원서 1부 (광역시·도별 교육청 소정양식) 2) 사진 2매(최근 3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 3㎝×4㎝) 3) 각 광역시도별 교육청에서 발행한 수입증지(각 교육청별 해당금액) 4) 초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1부 5) 초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1부 6) 중학교 제적자는 제적증명서(유예증명서) 1부 7) 장애인은 원서접수시 장애인 수첩 제시 (사본 1부 제출) 8) 고입검정고시 과목합격자는 과목합격증명서 1부(원본) 9)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10)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졸업예정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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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학교과정 인정 기준(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5호) - 우리나라 학제 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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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외국의 교육과정 |
구비서류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6학년 과정 |
1)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2) 국내 최종학교 제적(졸업, 정원외관리)증명서 |
중학교 과정 |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12학년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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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 유학 후 귀국자
당해 문서발행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해주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1부.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미가입 국가 유학 후 귀국자
외국학교의 최종학년 재학증명서(입·퇴학연월일, 재학학년, 학교장 직인 날인 받은 것 등) 원본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을 받거나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경유증명한 원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은 서류 1부.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Program, 2007. 7. 14 발효)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가입국의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문서는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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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외국의 교육과정 |
중학교 진학 |
매년 11월 중순경 거주지 관할 교육청에서 배정원서 교부 |
고등학교 진학 |
▣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진학 ⇒ 비교평가 시험 응시 - 시행시기 : 매년 10월중(9월 초 접수) - 응시자격 : 고입검정고시합격자로서 원서제출 당시 전 가족 서울거주자 - 시험과목 : 국어,도덕,과학,수학,사회,음악,영어,미술,기술·가정 ※ 구비서류 및 구체적 시행시기는 민원콜센터(3999-114)로 문의
▣ 타지역 소재 고등학교 진학 ⇒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 |
대학 진학 |
- 매년 시행하는 수학능력평가 시험 응시 - 구체적 사항은 응시하고자 하는 대학에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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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사시간 중 고사실 내에서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는 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소지한 것 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나. 고시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간 이후의 고시를 정지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 응시원서 기재에 있어 출신학교 및 제적학교 소재지를 정확히 기입할 것이며, 성명과 생년월일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아야 한다. 라. 일단 접수된 원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마. 답안지(OMR카드)는 전산처리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 일반싸인펜, 볼펜, 기타 필기구의 사용이나, 한번 표기한 답안의 정정 등으로 한 문제에 두 개 이상 답안표시, 특히 수험번호, 응시과목 표기 등 기재사 항누락 및 오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바. 고시시간 중에는 매 시간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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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취득전문교육원 고시윌 02-9999-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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