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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공민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안다녔는데요..
검정고시 보려면 시험과목은 어떻게 되나요?
학교가 아직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등
안녕하세요. 고시윌 교육매니저입니다.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시면 과목면제가 이루어 집니다. 3과목만 준비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본래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 응시자격제한 응시자격별 과목면제 등을 아래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더 자세한 수험정보 보러가기
- 아 래 -
<시험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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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 |
시험공고일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발표 |
시험공고 및 합격자발표 |
제1회 |
2월초 |
2월 중순부터 |
4월초 |
5월초 |
광역시.도 교육청 및고시윌 (gosiwill.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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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
5월말~6월초 |
6월 중순부터 |
8월초 |
8월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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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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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01조 및 제102조 해당자(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및 자격인정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6) 소년원법시행령 제6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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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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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학교 또는 중학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고시)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휴학중인 자 포함), 재학 중 공고일 이후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포함)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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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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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과목(6과목) |
고시과목 |
필수과목 |
5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
선택과목 |
1과목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선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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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별 과목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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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별 과목면제자 |
응시과목 |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국어,수학,영어 (3과목) |
※ 해당자는 본인의 원에 의해 국어,영어,수학 3과목만 보거나 6과목 전체를 볼 수 있다. | |
항상 만족을 드릴수 있는 고시윌/북포유 되겠습니다.
다른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9999-622로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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