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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취득시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학사학위는 누가(어느 기관) 수여하는 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도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이며, 그 업무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도안내
대학에 재학하면서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지요?
독학학위취득시험의 응시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 재학하더라도 일요일에 시험을 실시하므로 응시에 장애가 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재학자가 타 대학에 응시할 때는 동일기간에 수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중학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방송대 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의 재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도안내
독학시험의 각과정(1 ~ 4단계)은 대학의 각학년(1 ~ 4학년)과 같은건가요?
학위취득시험의 중간 단계인 1 ~ 3단계 합격까지는 학력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상위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1단계 합격이 대학의 1학년 수료와 같은 자격을 갖는것이 아닙니다.
제도안내
2단계 시험에서 가능한 전공변경의 횟수는 제한이 없는지요?
전공변경은 여러 번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습의 연속성을 위하여 수시로 전공변경하기보다는 목적하시는 학위를 취득한 후에 다른 전공분야를 지원 하시는 게 나을거라 판단됩니다.
제도안내
교육과 전공분야는 없던데요. 새로운 전공이 개설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독학학위취득시험의 개설 전공분야는 이미 개설된 국어국문학과 등 9개 전공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교육학과 등 다른 분야의 확대 개설 추진 계획이 없습니다.
제도안내
독학학위취득제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회의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취업이나 개인의 발전에 관하여는 학사학위를 발판으로 하여 개개인의 별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안내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140학점을 취득한 것인가요?
독학학위취득제도는「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법률 제7073호)에 따라 개설된 4단계 인정시험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의 시험과목을 합격하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대학이나 학점은행제와 같이 일정(140)학점을 취득하여 학위를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단, 학점은행제도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학사 시험으로 합격한 과목의 학점인정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학점은행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제도안내
사법(CPA)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법(경영)관련 학점을 독학사 시험으로 취득가능…
독학사 시험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하는 시험으로 독학으로 학위를 취득하기위한 제도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1단계부터 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서는 독학학위취득시험 합격한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근거가 없으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학점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독학사 시험에 개설된 과목에 합격한 후 학점인정을 받는 부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시험시행주관부처' 나 02)999-9622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도안내
유아교육학은 왜 3,4단계 시험만 개설되어 있나요?
유아교육과는 학문의 특성상 실험실습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문인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습과정의 개설이 독학학위취득제도에는 여의치 못해 유아교육(학)과 관련 전문대학 및 대학 수료(졸업)자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제도안내
유아교육학이나 간호학으로 학위취득시 자격증이 발급되나요?
독학학위취득시험은 학위수여 외에 다른 자격증은 발급하지 않으므로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으실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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