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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부터 '결혼 이주여성 한글 이름짓기 운동'을 시작, 현재까지 모두 31명이 신청했다. 한글이름을 원하는 이주여성은 호적등록에 필요한 수입인지 대금 3만 원만 내면 된다.
거제경찰의 이런 봉사에는 법무사와 작명가 등 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위원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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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