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는 화덕헌 구의원이 최근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글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문서는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순화어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옥외광고물도 어문규정에 맞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