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75조, 제89조의 2 규정에 따른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국내학교 전,편입학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따른 검정고시 응시 시 외국 학적서류에 대하여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귀국 학생 학부모의 불편 및 비용 부담을 초래하여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고, 이에 교육부에서는 학적서류 처리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류 간소화 외국학력 인정 학교를 선정하여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된 학교 명단을 알려드리오니 다음 자료를 참고 바랍니다.
- 교육부 홈페이지(메인화면: 정책>초,중,고교육>교육과정)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갈음 <붙임 학교 명단 확인>
- 단, 홈페이지 미탑재 학교의 경우 종전처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 거쳐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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