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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자주하는 질문 모음_2
고시윌
공지 |
0 1,683 2023-08-09 12:14 |
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 자주하는 질문 모음 | 문의사항: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02-3999-504, 507) / 2023년 기준 ※ 본 자료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 ‘검정고시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와 관련된 문의들을 선별·정리하여 검정고시 응시(예정)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법적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로, 응시하는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서류에 대한 인정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적용되는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안내된 내용은 검정고시 응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재취학 및 편입학 등에는 해당 내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는 응시자의 최종학력에 따라 상이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서류 증명 | 질문7 |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현장접수처에 제출하면 되나요? | 답변7 | ❍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모든 학력인정 증명서류는 해당국 주재 한국영사(대사)관에서 경유 증명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서류 인정 불가능 ❍ 다만, 귀국학생 등의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정책> 초·중·고 교육)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 학교에 한하여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자체로 인정 가능합니다. ❍ 영문을 제외한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교육청에 원서접수 시, 영문 서류에 대한 공증은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시도교육청마다 상이할 수 있음 | 3.기타사항 | 질문8 | 중졸․고졸 검정고시 귀국자 제출 서류는 확인 후 돌려주시나요? | 답변8 | ❍ 응시자가 현장접수처에 제출한 서류 원본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사본은 교육청이 보관하고 원본은 즉시 응시자에게 반환합니다. | 질문9 | 재외 한국학교의 학적서류도 경유증명이 필요한가요? | 답변9 | ❍ 교육부 인가받은 재외 한국학교는 당해학교장의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경유증명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확인서가 불필요합니다. | 질문10 |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국제학교의 학력인정 서류도 인정이 되나요? | 답변10 | ❍ 귀국자 학력인정 제출서류는 외국에 소재한 학교의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는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 질문11 |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나요? | 답변11 | ❍ 중학교 졸업증서(증명서) 또는 9년 이상의 재학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고졸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합니다. 단, 국내에서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후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진학)한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질문12 |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자퇴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고졸 검정고시를 응시할 수 있나요? | 답변12 | ❍ 외국 소재 학교를 다닌 경우에는 제적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고졸 응시자격에 해당한다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아도 응시 가능합니다. | 질문13 | 외국에서 발급받은 학력인정서류를 접수기간 전에 교육청에서 확인받을 수 있나요? | 답변13 | ❍ 귀국자 학력인정서류는 원서접수 기간 내 현장접수처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원서접수 기간 외에는 별도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귀국자 학력인정서류는 원본 확인을 위해 온라인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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