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교육규칙 일부개정교육규칙
경상남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제2항의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6조제2항”으로 하고,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를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연 1회 시행”을 “연 2회 시행”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고시를 받을”을 “고시에 응시할” 로 한다.
제8조 중 “고시를 받고자”를 “고시에 응시하고자”로 한다.
제10조 제목 및 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고시를 받지”를 “고시에 응시하지”로 하며, 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합격증서의 정정 또는 재발급) 합격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개명 등 기재사항을 정정할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합격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의 정정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개명 등의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을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교육규칙의 개정) ①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증 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제1조 중 “경상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상남도교육감”으로 한다.
②경상남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교육국장”을 “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평생직업교육과장”을 “관리국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평생학습지원담당 사무관”을 “학원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출처:경상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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