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는 공인중개사의 실무능력을 배양해 중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최근 개설등록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5일 원미구청 복숭아홀에서 부동산중개업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해 중개사무소로 직접 방문해 개별적으로 교육하던 것을 변경해 이번 교육은 원미구청에서 최근 개설 등록했거나 교육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그동안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요령 등 중개실무, 최근 개정법령 및 경기도 부동산거래 선진화시책에 관한 것으로 정확한 중개업 업무처리를 안내하여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불법적으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원미구 민원지적과 이권재 과장은 "중개업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민원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돕겠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 직업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실무 역량을 갖추어 수요자인 시민에게 양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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