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관련 법이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에 업무정지 받은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사무실을 공동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또 중개업자들은 이름,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한다. 2년마다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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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경제